‘김건희 직접 거래’ 증언 검사에 박지원 “그걸 캐다니 역시 이런 검사도”[여의도초대석]
작성 : 2022-12-12 16:11:30
수정 : 2022-12-14 10:30:56
이런 검사 있어서 대한민국 검찰 발전..성역 없이 수사해야 검찰
영부인은 기소 못 한다?..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그런 규정 없어
영부인은 기소 못 한다?..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그런 규정 없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전화로 8만주 매도 주문을 직접 냈다는 검사 증인신문에 대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역시 이런 검사가 있으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발전하는구나 그렇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오늘(12일) KBC ‘여의도초대석’ 인터뷰에서 “검사답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에 대해서 그걸 한번 캐봤다. 저는 그렇게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공판에서 증인신문에 나선 검사는 “당시에 김건희 명의 대신증권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건희가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 거래한 것입니다”라며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문을 낸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검사가 기소된 피고인들의 유죄를 입증하려다 본인도 모르게 이런 팩트들이 튀어나온 것 같다”는 진행자 언급에 박 전 원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며 “저도 그 녹취록인지 녹음인지 들었는데 명백하더라고요”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그러면서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명명백백한 사실이면 그것도 성역 없이 수사해 주는 것이 검찰이다.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부인한테는 수사를 안 하고, 이재명 대표한테는 하고, 대통령 장모한테는 안 하고,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한테는 하고, 그럼 억울해서 살겠어요? 왜 그래야 돼요?”라고 박 전 원장은 반문하며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주가조작에 연루된 사람들은 다 기소됐지만 김건희 여사는 빠져있는데 검찰 입장에서 좀 곤혹스러운 게 현직 대통령 부인 영부인을 기소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지 않겠냐”는 진행자 질문에 박 전 원장은 “법대로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모든 법에 대통령만 재임 중 공소권이 정지되지 배우자에게는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며 “저는 주가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사실이라고 한다면 조사해서 합당한 기소를 해야 한다”고 박 전 원장은 말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아니면 아닌 것으로 털어버리고 의혹이 있다고 하면 검찰은 해결해줘야 한다”며 “의혹은 의혹대로, 사실은 사실대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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