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남 변호사는 어제(30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장모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법조인으로서 일반인으로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실체 진실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증거재판주의'에서 '증거 위조'는 실체 관계를 바꿀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행위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위법한 행위이며, 실제 이런 사례들에 대해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에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형사나 민사재판은 한 번 형이 확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심이 까다롭기 때문에(일사부재리 원칙)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증거 위조'는 죄질이 좋지 않은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례를 봐야겠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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