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가처분 인용’ 예측 손금주 변호사 “법원 판결 취지는 비대위 무효”
- “어떤 우회로를 통하더라도 새로운 비대위 출범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 “이준석 성상납 의혹 수사, 제공자 진술에 의존..진술 일관성도 확신 못 해”
- “한동훈 ‘검수원복’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만료..상위법 무력화, 법률 위반”
- “이재명, ‘김대중 총재’ 뛰어넘는 역대급 득표율..새로운 개혁정당 열망 의지”
- “기회이자 위기, 성과 입증 올인..호남 최고위원 3연속 실패, 정치역량 한계”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법원 인용을 예측한 손금주 변호사, 손금주 전 의원과 함께 향후 전개와 전망 등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손금주 변호사: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관련한 얘기는 좀 뒤로 하고 이재명 의원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선출이 됐습니다. 77.77% 7이 4개인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압도적 득표율이냐 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본인이 창당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경선에 97년 5월에 나왔는데 이때 얻은 게 73.5%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역대급인데 이번 전대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손금주: 일단 기존에 집권 여당으로서 거대 의원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 업무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대선의 패배까지 다다른 것인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들의 불만이 많이 팽배해 있었거든요. 그런 민주당 당원들의 불만이 비주류였던 이재명에 대해서 한 번 바꿀 수 있도록 기회를 줘보자. 새로운 개혁 진보 정당으로 한 번 만들어보라는 그런 의지가 모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비수도권 유일 후보로 출전했던 광주 송갑석 후보는 결국 5위 안에 드는 데 실패했는데 이게 지금 세 번째인데 전남 서삼석 의원이랑 전북 한병도 의원에 이어서 세 번째 지금 당 지도부 입성 실패인데 이게 흔히 호남을 민주당 뿌리 민주당 심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권리당원도 전체 당원의 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데 지도부 이렇게 못 들어가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손금주: 제가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쨌든 광주 전남 호남권 의원들의 한계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호남의 민심 호남의 유권자들은 나라를 보고 표심을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표심을 정하고 그래서 약무호남 시무국가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출처 이순신 장군 유고집 '이충무공전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남을 대표해서 뽑힌 그 정치인들이 자꾸 골목대장으로 역할을 하니까 호남 유권자들의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그거 관련해서 최고위원 권역별 투표제. 두 표 가운데 한 명은 지역 의원에게 투표하도록 한 거 이거는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전대라도 도입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손금주: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호남 정치인 호남 국회의원이 최고위원이 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역별 대표제로 할당을 받아서 들어가게 되면 사실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거든요. 결국은 그 나물에 그 밥에서 한 사람을 추대해서 들어가는 형국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어쨌든 호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 또는 호남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서실장에 초선 천준호 의원 그리고 당 대변인에 역시 초선 박성준 의원을 일단 지명을 했는데 둘 다 서울이 지역구고 이른바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총선까지 당 인사랑 살림살이 총괄할 사무총장이나 정책위 의장에 거론되는 인물들을 보면 여기도 호남 의원들은 잘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계속 같은 맥락인 건가요.
▲손금주: 그렇죠.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본인한테 굉장히 큰 기회이자 숙제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사실 오히려 본인의 다음 대선 가도에는 지장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민주당을 대선 과정에서 얘기했던 정치 개혁 또는 정치 교체 그리고 민생 해결 전국 정당화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더 방점을 찍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인물을 뽑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거기에 호남의 지분을 생각하면 사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수락 연설 일성으로 여야 영수회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재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또 재차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고요. 이렇게 보면 두 가지 포석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본인을 대통령 카운터 파트너로 위치를 매기고 다른 하나는 친명 비명 당헌 개정 논란 등등 시끄러운데 잠재우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질의응답에 관련 질의가 나오니까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만날 것 같으면 흔쾌히 만나겠습니다 했을 텐데 그렇게 답변을 안 했습니다. 영수회담 성사가 될까요. 어떨까요.
▲손금주: 쉽게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영수회담을 하더라도 일대일 구도로 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카운터 파트로 생각할 것이냐. 사실은 이게 대선부터 쭉 이어져 온 둘 사이에 앙금이 있을 수 있고 또 기존에 여당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프레임 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는 그런 개개인의 생각들은 좀 접어두고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우상호 비대위원장 임기 만료 기자회견 보니까 전화라도 한번 걸어서 협치를 요구할 줄 알았는데 전화 한 통 없었다고 그러는데 만날까요.
▲손금주: 그러게요.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는 이쯤 하고 국민의힘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희 초대석에 나와서 본인이 다시 판사로 가면 이준석 가처분 인용할 것이다, 인용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인용이 됐습니다. 이게 축하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축하해야 되나요. 일단 법원 결정 취지 간략히 다시 정리를 해주시죠.
▲손금주: 그러니까 이 재판부의 결정 취지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실체적인 부분에서. 궐위됐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논리로 전개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해서 당헌 개정을 했는데 그 당헌 개정이 전당대회의 추인을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절차도 무효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이 무효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실체적으로도 그렇고 다 문제가 있다. 지금 비대위는 무효다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말 그대로 불난 호떡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 결정 다음날 긴급 의총을 열었는데 크게 두 가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비대위가 무효라면 새로 비대위를 뽑아서 전대를 하겠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 오늘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도 같은 결론을 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궁금한 게 일단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은 정지를 했잖아요. 다른 비대위원들의 직무는 정지가 안 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손금주: 직무정지가 정지된 이유를 판결 이후에 자세히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비대위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전대를 해서 새로운 대표를 뽑는 것도 안 된다 이런 취지인데 그 이후에 있는 부분들은 다 무시해 버리고 앞부분 주문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부분만 따와서 나머지 비대위원들의 지위는 인정된다고 해석을 해버린 셈입니다. 사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만회하기 위해서 또 무리하게 하다 보면 계속 수렁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무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법원이 비상 상황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니까 비상 상황에 대한 당헌 당규 규정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가령 최고위원 몇 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이다 라고 해서 그거에 맞춰서 그럼 우리 비상 상황 맞으니까 새 비대위를 꾸리겠다. 지금 또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법원 판결 취지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아닌가요.
▲손금주: 법원 판결 취지로 본다고 하면 이건 비상 상황이 아니고, 현재의 비상 상황이 아닌 것을 다시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소급해서 이것도 그 당시도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당헌 당규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권한에서 비대위에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런 정도의 개정을 하려고 하면 가처분 판결문에서 있듯이 전당대회의 추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어떻게 추석 전에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의도하는 대로 절차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그럼 논란이 되는 비대위 말고 무슨 전국위나 상임전국위 같은 거를 열어서 여기서 당헌 당규를 개정을 해서 비대위를 새로 꾸려서 전대회를 연다.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손금주: 안건 상정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전국상임위로 넘겨줘야 될 주체가 지금 공백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백 상태를 전제로 한 규정은 없거든요.
△앵커: 이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의총 결의사항이 있으니까 의총 결의사항을 받아서 전국상임위를 누구죠. 서병수 의원인가요. 전국상임위원장이 열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고 서병수 위원장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약간 부정적인 것 같은데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손금주: 글쎄요. 그렇게 쉽게 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특히 그러니까 지금 구조가 좀 독특하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최고위가 안건을 넘기거나 또는 비대위가 안건을 넘겨야 되는데 두 개 다 지금 공식적으로 어떤 안건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결을 할 수 없는 건데 그거를 의총을 통해서 의총은 사실 원내에 있는 의원들만의 의사결정 기구인데 의총의 의사결정이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앵커: 쉽게 얘기하면 최고위는 이미 해산이 됐고 최고위를 대신하는 비대위는 무효, 법적으로 무효인 상태인데 그거를 의총이 대신할 수 있느냐 라고 봤을 때 좀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손금주: 법률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앵커님께서 훨씬 간명하게 쉽게 정리를 해 주셔서.
△앵커: 이준석 대표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화 반지의 제왕 장면을 링크를 하면서 오늘 우리는 싸운다 이렇게 하고 또 언론 인터뷰에서는 직접적으로 가처분 한 방 더 맞아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적 대응 또 나설까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나오면.
▲손금주: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가만히 있으면 또 다시 본인이 제외되는 배제되는 상황으로 맞게 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이 그렇기도 하고 다시 법적 쟁송 수단을 찾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큰 변수가 하나 남아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 성상납 의혹 관련한 경찰 수사. 이게 지금 이 대표 수사가 진행된 지 꽤 됐는데 이준석 대표를 소환 조사를 경찰이 그동안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불러도 조사할 게 없으니까 소환을 못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게 다음 달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조사가 안 되고 있는 걸까요.
▲손금주: 이 사건에 있어서 증거라고 하는 게 제공자의 진술이거든요. 그 진술에서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술 증거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인 이준석 대표를 소환해서 부르기에는 아직은 조금 조사 자체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근데 그 성상납을 했다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이 양반은 한 대여섯 번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도 이준석 대표를 못 부르는 거 보면 진술 말고는 특별한 게 지금 확보를 못 한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손금주: 일관된 진술이 있으면 처음부터 몇 번 제공을 했는데 첫째는 어떻고 둘째는 어쩌고 셋째는 어쨌다 이런 식으로 진술이 있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진술했다가 또 추가하고 추가하고 이런 식의 진술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앵커: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있었네요 저것도 있었네요 하다 보니까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
▲손금주: 사실 이준석 대표를 소환하게 되면 기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기소 안 하고 마무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한 증거가 약간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하는 검수 또 원복이라고 하는데 한동훈 장관 법무부 시행령 이게 오늘로 입법예고가 만료가 되는데 이게 지금 경찰에서는 위법이다 라는 공식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들을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게 그럼 이제 법무부에서 시행령을 시행하려고 하면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면 바로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위법한 건가요.
▲손금주: 그러니까 이 시행령에 대해서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부패, 경제범죄 등 이렇게 돼 있는데 등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원래는 부패 경제범죄 중 이렇게 법안을 만들었다가 등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취지는 두 유형의 범죄에 한정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등이라는 글자를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부패, 경제범죄에 한정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여러 개를 예시적으로 나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해석하기 나름.
▲손금주: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법률 해석은 단순히 그 문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논의됐던 배경이나 입법자의 취지를 반영해줘야 되거든요. 그 입법자의 취지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부패, 경제범죄 이 두 가지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놨는데 그것을 시행령으로 원복시키는 것은 법률의 위반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내일 국회 법사위원 김용민 의원이 나오니까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금주: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손금주 변호사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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