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발 대상 섬의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도서개발촉진법은 시.도지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 의원은 개발 계획 수립 전 미리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타당한 경우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섬 발전 주요 시책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도록 지방섬발전위원회와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섬발전지원센터를 설치할 근거도 개정안에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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