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분명 이익은 있는데..."

    작성 : 2021-01-16 19:26:14

    【 앵커멘트 】
    땅에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으로도 이익을 얻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시범 운영 중입니다.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도 발의됐는데요.

    하지만 농민들에게서 농지를 빼앗고, 농지를 훼손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기자입니다.

    【 기자 】
    논 위에서는 태양광 패널이 반짝이고, 패널 아래 논에서는 콤바인으로 벼가 수확됩니다.

    태양광 패널로 햇빛을 일부 받지 못해 2,800 ㎡ 면적의 벼농사 수확량은 20% 줄었지만, 100kw의 전기를 생산하면서 한 달에 백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이 생겼습니다.

    ▶ 인터뷰 : 문병완 / 보성농협조합장
    - "논농사만 지었을 때에는 110만 원 정도 소득이 발생했는데 태양광 전기를 생산하면서 발전 순 수익이 1,270만 원 정도 (생겼습니다)"

    이처럼 농민 소득 향상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에도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태양광 시설의 수명이 20년을 넘는 점을 고려해 8년으로 제한된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을 늘리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승남 /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
    - "절대농지인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이용해서 쌀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어서 농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전국농민회와 경실련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농지의 70% 이상이 빌린 땅인데, 영농형 태양광으로 수익이 난다면 비농민들이 농업보다 태양광 수익과 직불금 수령을 위해 자경에 나설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0년째 제자리걸음인 농민 소득을 올리기 위한 것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의 보다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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