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상대 '갑질ㆍ성희롱' 교장 정직 징계는 정당"

    작성 : 2020-12-13 17:51:03

    교사들에게 갑질과 성희롱 발언을 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방학 중에 교사들을 출근시켜 환경 정화를 지시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춤이 섞인 건배사를 강요하는 등의 갑질을 한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전남 모 초등 교사가 전남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장으로서 교사와 학생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거나 부당한 지시, 성희롱을 일삼아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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