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수재민 직접 지원은 '미미'

    작성 : 2020-08-30 21:01:03

    【 앵커멘트 】
    정부가 광주와 전남 11곳의 지자체와 읍·면·동 9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수해 피해를 본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수재민들이 직접 받는 혜택은 미미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잡니다.

    【 기자 】
    집과 상가, 농경지 등 삶의 터전을 잃은 수재민들은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 인터뷰 : 박미자 / 구례군 구례읍 (지난 8일)
    -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가 너무 커 버리니까.."

    이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지원에 나섰지만, 수재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합니다.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은 특별재난지역과 일반재난지역이 동일합니다.

    다른 것은 건강보험료 경감과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에 불과하고, 그 액수도 크지 않습니다.

    더욱이 재난지원금은 인명과 주택 피해, 농·어·임·염 생산업에 대한 지원 규정만 포함돼 있을 뿐 수재민에게 가장 피해가 큰 농작물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도 미흡합니다.

    ▶ 인터뷰 : 신정훈 / 더불어민주당 나주ㆍ화순 국회의원
    - "실제 피해 농어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난 관리 기본법과 농재해 대책법을 개정해서 농작물 피해에도 국가가 복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될 경우 혜택을 보는 것은 자치단쳅니다.

    피해를 본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의 복구에 국비 지원 비율이 상향돼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강동일
    - "유례없는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재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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