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나현 의원, 법원 판결로 다시 직위상실

    작성 : 2020-07-23 15:38:49

    보좌관 급여를 착복해 의회에서 제명됐다 가처분 신청으로 복직됐던 광주시의원이 법원 판결로 5개월 만에 다시 직위를 상실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법은 광주광역시 의회 나현 의원에 대해 시의회가 조치한 제명 처분이 절차적으로 정당하다며 나 의원이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에서 나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가처분 신청 2심 재판부가 지난 3월 나 의원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며 복귀했던 나 의원은 이번 판결로 5개월여만에 다시 직위를 상실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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