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여야 4+1 협의체가 최종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현행처럼 253 + 47안이 상정됨에 따라 광주ㆍ전남 의석 수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본격 총선 체제가 가동될 전망입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잡니다.
【 기자 】
우여곡절 끝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 싱크 : 문희상 / 국회의장 (지난 23일)
- "의사일정 제27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상정한 선거법은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을 유지하고, 비례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합니다. (out)
이에 따라 광주 전남 의석은 현재의 18석이 그대로 지켜지게 됐습니다.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의 경우에는 광주 서구을, 여수시갑, 해남완도진도 등의 지역구가 통폐합될 우려가 컸었습니다.
새로운 제3정당의 출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득표율 3% 이상 정당에게 비례의석 배분이 됨에따라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이 흩어져 있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가칭 대안신당 등 군소 야당들의 생존과 통합의 길이 열렸습니다.
▶ 인터뷰 : 박상철 / 경기대 부총장
- "선거제도가 바뀐 것에 따라서 정계개편이 급속히 이뤄지거든요. 호남 같은 경우는 새롭게 만들어진 선거법 때문에 정계개편이 급속도로 연말 연초에 일어날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
민주당 등 4+1협의체는 휴일을 포함한 2 ~ 3일 단위의 임시회를 열면서
<스탠딩>
검찰개혁안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 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려면 내년 초까지 '짧은 임시회'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케이비씨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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