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과 '군공항 소음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자격에 군 경력 20년 이상을 추가하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따라 1년 넘게 난항을 겪어 온 진상조사위 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군공항 소음 방지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방부는 군 비행장 주변의 소음 피해를 보상해야 하고 야간 비행과 사격들을 제한 받게 됩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5 16:13
'부당합병' 이재용, 2심 징역 5년·벌금 5억 원 구형
2024-11-25 15:52
여수 이순신마리나 업체 선정 '또 논란'
2024-11-25 15:09
'위증교사 무죄' 이재명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 살리는 정치해야"
2024-11-25 14:44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방어권 벗어난다 보기 어려워"
2024-11-25 14:38
"형 유골을 왜 멋대로 이장해"..70대 父 살해한 50대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