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만 양봉농가의 숙원인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장은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양봉협회와 양봉농협, 한봉 협회는 해당 법 제정이 최근 이상기후와 양봉시장 개방 등으로 위축된 국내 양봉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킬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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