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일부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관리 조례가 광주광역시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의원들로 구성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단을 발족하고 다음달부터 전국 15개 시도를 돌며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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