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개정안 발의...조사위원 6명도 가능 추진

    작성 : 2019-03-11 18:14:55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신속한 출범을 위한 5·18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조사위원 9명 중 6명만 충족하면 조사위의 구성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5·18 특별법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됐지만, 한국당이 자신들의 몫인 3명의 추천 조사위원 명단을 늦게 제출하거나 부적격자를 추천하면서 진상조사위가 아직도 출범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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