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시의회 상임위의 파행 운영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치구의회 의원 정수 조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했지만 광산구 선거구 수정의견이 제출되면서 파행을 빚다가 산회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2인 선거구를 16개에서 2개로, 3인 선거구는 9개에서 17개로 각각 조정하고 4인 선거구 1개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의장 직권까지 무산될 경우
선거구 획정안은 중앙선관위에서 획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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