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진상규명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어제(28일) 법제사법심사위원회와 본회의를 열고, 5ㆍ18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ㆍ18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9명으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최대 3년간 활동하며, 5ㆍ18 당시 민간인 학살과 군의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책임자, 계엄군의 헬기사격, 집단학살지와 암매장지 발굴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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