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과정 교통편이 국민의당 광주시당 당직자 벌금형

    작성 : 2017-09-22 16:28:40

    경선과정에서 선거인단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광주시당 당직자 2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부는 지난 3월 국민의당 광주*전남 대선 순회 경선에서 투표율을 높이려고 렌터카를 이용해 선거인 100여 명이 투표하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광주시당 당직자 2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