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특별법 개정...외국자본도 투자 가능

    작성 : 2017-03-04 13:41:30

    여수세계박람회장에 외국인 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박람회장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여수세계박람회 특별법' 개정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비영리법인도 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시행자로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처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사후활용사업도 점차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국내자본 등 일부로 한정돼 박람회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 왔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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