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기금 감사에 대해 광주 광산구가 제기한 재심이 기각돼 광주시와 광산구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재난안전기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 등의 처분을 내린 결정에 불복해 광산구가 제기한 재심을 결국 기각 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산구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하고, 기관장 경고에 대해서도 항고 소송이 가능한지 법률적인 검토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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