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예산' 김영란법 위반?..지역의원 '혼란'

    작성 : 2016-10-12 16:06:24

    【 앵커멘트 】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심사 막판에 끼워넣는 지역구 민원 예산, 이른바 '쪽지예산'은 국회의 오랜 관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같은 '쪽지예산'을 두고,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기획재정부와 위반되지 않는다는 권익위원회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예산심의를 앞둔 지역 의원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 기자 】
    (CG1)
    광주시와 전남도의 올해 예산은 1조 7,332억 원과 5조 5,884억 원으로, 당초 정부예산안보다 각각 657억 원과 1,754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국회 예산 심사 막판에 지역의원들이 끼워넣는 '쪽지예산'이 힘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이같은 '쪽지예산' 반영이 쉽지않을 전망입니다.

    권익위원회가 공익목적의 쪽지예산은 위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기획재정부가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지역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경진 / 국민의당 국회의원
    - "기재부 공무원 자신들이 국회의원이 지역 사업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다보니까 아예 그런 요청을 안 받기 위해서 편법적인 해석을 내놓는 것 같아요."

    ▶ 인터뷰 : 송기석 / 국민의당 국회의원
    - "국회의원들이 지역예산 관련된 것은 명백히 그것은 지역의 이익, 공익을 위한 것이니까 청탁금지법에 직적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개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법의 범위 내에서 설령 쪽지예산의 형태를 빌린다고 하더라도 위법이 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신익환/서울방송본부
    - "김영란법 시행으로 예산 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역의원들이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