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사학 채용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 측은 사학통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교직원 채용을 대가로 6억 3천만 원을 챙긴 광주 낭암학원 이사장에게 징역 4년형 선고.
사립학교 채용과 관련해 6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광주시의회 전 의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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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립학교의 채용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이 두 차례의 상정 무산과 한 차례에 의결 보류 끝에 광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립학교에 임용시험 위탁과 교원 임용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인터뷰 : 임진희 / 광주 사학비리 대책위 상임대표
-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서 그동안에 있어왔던 사학 비리에 대한, 특히 채용 비리에 대한 의구심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사학재단 측은 사학의 건학 이념을 해치고, 자율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사실상 사학 통제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광주시교육청이 사학을 설득하기보다는 불이익 등을 언급하며 조례안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정열 / 광주 사학법인 이사장 연합회장
- "건학 이념과 설립 취지에 맞게 학교가 운영되겠는가? 마지막 남은 인사권까지 교육청에서 위탁하게 되면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자주성은 이미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을 대상으로 교사 위탁 채용 신청을 받았지만, 단 한 곳만 의뢰했을 정도로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립교원 위탁 채용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사학 측을 설득하지 못하면 유명무실한 조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케이비씨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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