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금고 조례...논란 끝에 수정 의결

    작성 : 2016-09-05 19:53:23

    【 앵커멘트 】
    남> 중앙과 지방은행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진통을 겪었던 광주시금고 조례안이, 논란 끝에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 광주시가 제시한 절충안이 상당부분 반영됐는데, 4조 원대의 광주시금고는 올 연말 재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시 시금고 운영 조례 개정안이 두 달간의 논란 끝에 수정 의결됐습니다.


    의원 발의된 개정안에서 관내 중소기업 대출 실적과 계획, OCR 센터 운영 배점 등 4가지 부분이 수정됐습니다. (OUT)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영업점 부분은 전국 영업점 망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OUT)

    의원 발의된 개정안이 논란을 빚자 광주시가 수정 의견을 제시했고, 의원들이 이 안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겁니다.

    ▶ 인터뷰 : 김보현 / 광주시 행정자치위원장
    -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시금고 운영 조례 개정안은 금융기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면서 의원들이 대리전 양상을 벌였다는 의혹까지 일었습니다.

    ▶ 인터뷰 : 이정현 / 광주시의원 (지난 2일)
    - "객관성을 갖춰서 해야죠.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해서 광주 관내 실적을 중심으로 해야죠. 그것이 담보되지 않으면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 인터뷰 : 김동찬 / 광주시의원 (지난 2일)
    - "그런데 (의원 발의된 개정안)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계획 배점을 0점 처리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상임위를 통과한 시금고 수정안은 당초 의원 발의된 안에서 불리했던 광주은행에는 다소 숨통이 트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광주 시금고는 광주은행이 제1금고를, 국민은행이 제2금고를 맡고 있습니다. 케이비씨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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