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등 학교폭력 피해를 본 학생에게 가해 학생 부모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2단독은 학교폭력 피해를 본 A 초등학생과 부모가 가해 학생 2명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천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장은 가해 학생의 부모가 자녀 교육과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면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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