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앞지르려다 부딪혀 라이더를 숨지게 한 70대 화물차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1살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곡성경찰서 앞 1차선 도로에서 B씨가 타고 있던 자전거 왼쪽 손잡이를 화물차로 충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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