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범죄전력이 드러난 전직 교장에게 퇴직수당을 반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광주시가 전직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소송에서 원고인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퇴직수당에 이자까지 더해 1억 1천200만 원을 광주시에 반납하라고 A씨에게 주문했습니다.
광주시는 A씨가 1997년 교사 재직 시절 사기 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판결 받은 전력을 뒤늦게 확인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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