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내 코로나19 집단발병에도 업무를 태만한 의무장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공군 소속 A씨가 공군제1전투비행단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군부대에선 발열환자가 122명 발생해 코로나19 집단발병이 충분히 예상됐다"며 "A씨가 소속된 의무실은 사태수습을 위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 당국은 2021년 8월 군부대 내에 122명의 집단발열환자가 나왔는데도 의무장교 A씨가 역학조사업무 지시를 불이행하고 직속상관에게 경례를 하지 않는 등을 들어 정직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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