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겸직 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전국적으로 3,156명이었으며, 이 중 광주는 105명, 전남은 146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의 허가를 받으면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 해 겸직이 가능합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겸직 허가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지만, 관련 자료조차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실태 조사와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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