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신도심 장례식장 신축 사업 부지가 계약서상 종합병원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가 입수한 여수 웅천지구 의료시설용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병원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동안 토지를 종합병원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여수시는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여수시는 지구단위계획상 종합병원 신축만 가능한 웅천 의료시설용지에 병원 측의 요청에 따라 장례식장 단독 건립을 추진하면서 용도변경 특혜를 주려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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