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공무원들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달 시내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여수시청 직원 A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는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에는 여수시청 직원 B씨도 술을 마시고 면허취소 수준에서 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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