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교복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교복 납품 업체 관계자 31명 중 20명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이들은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영세한 업체들의 경우 운영난이 심각해 담합을 했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11명의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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