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를 받자 증거 인멸을 시도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은 지난 2021년 광양시의 한 주민자치센터 건립 부지 선정 과정에서 담당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 광양시청 4급 공무원 A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광양시청 5급 공무원 B씨에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시장 측근이 소유한 땅을 주민센터 부지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자료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랭킹뉴스
2024-11-24 21:32
"다른 남자 만난다고?" 전 여친 5시간 동안 폭행한 30대 약사
2024-11-24 20:39
"술 취해 기억 안나"..초교 동창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2024-11-24 20:33
전남 영암 가금농장서 AI 항원.."고병원성 여부 확인 중"
2024-11-24 20:28
우크라이나 스톰섀도 공격에 북한군 500명 사망
2024-11-24 16:43
"군대 가기 싫어" 현역 입대 피하려 105kg까지 살 찌운 20대 징역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