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휴게실에서 코를 곤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의 흉기에 찔려 숨진 40대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광주광역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흉기에 찔려 숨진 A씨의 유가족이 낸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새벽, 휴게실에서 잠을 자다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 20대 B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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