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부가 유해 콘텐츠를 삭제 하라고 SNS 업체에 지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9일(현지시각) AFP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 테러, 증오 등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할 권한을 당국에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SNS 업체가 규제기관인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의 삭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71만 5천달러(9억 8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싱가포르가 지정한 유해 콘텐츠에는 테러, 자살 및 자해, 폭력, 아동 성착취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핀 테오 정보통신부 장관은 SNS에서 자살 관련 내용을 접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불가능한 스턴트 흉내를 내려다 사망한 사고를 예시로 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정부의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며 법안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싱가포르는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정부가 거짓으로 판단한 뉴스나 글을 SNS 업체에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가짜뉴스법'을 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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