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안 국회 통과
범부처 협업 전통문화산업 융·복합 촉진
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실태조사 포함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제작 지원 담아
범부처 협업 전통문화산업 융·복합 촉진
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실태조사 포함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제작 지원 담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전통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발의된 제정안 3건이 통합·조정된 안으로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제작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화·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유통 활성화 및 투자 촉진 △전통문화산업의 융합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전통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전통문화산업 체험 활성화 △우수사례 발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대표발의(발의일)는 이병훈 의원(’20. 9. 7.), 이용호 의원(’23. 2. 28.), 김윤덕 의원(’23. 3. 17.) 등입니다.
전통문화는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무용·전통음악·전통미술 등의 전통예술과 한복 등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한지, 전통놀이 등의 전통생활양식을 말합니다.
창조적 미래문화의 원천이자 한류의 원형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발전 잠재력이 큰 콘텐츠입니다.
문체부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전통문화의 가치를 확산하는 한편, 분야별로 분절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통문화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산업 간 융화복합을 촉진하고, 각 전통문화산업 주체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문체부는 시행령 제정 등을 위해 관련 업계, 전문가 등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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