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화상 통화 요구, 전직 금융권 직원 기소

    작성 : 2016-07-21 16:04:48
    남자친구인 것처럼 전화를 해 음란 화상 통화를 요구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2010년부터 2년여 동안 금융권 전산망에 접근해 유명연예인 등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775차례에 걸쳐 새벽시간 남자친구인 거처럼 전화를 해 음란 화상통화를 요구한 혐의로 전직 금융권 직원 32살 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씨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전화번호를 말하는 여성들에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kbc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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