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16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이날 새벽 2시 50분쯤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기 1시간 40분 전,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고, 간이시약 검사를 했지만 마약 음성 반응이 나오자 귀가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댓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