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참고인 조사

    작성 : 2024-12-09 07:03:44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오후 6시경 부터 9일 오전 2시경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8시간가량 박 총장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로 검찰 소환 당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당시, 계엄 포고령 제1호가 박 총장 명의로 포고됐지만 박 총장은 지난 5일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고,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총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누구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 포고령 배포와 계엄군 투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8일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고, 계엄부사령관을 맡았던 정진팔 합동참모차장과 국회로 출동했던 이상현 1공수여단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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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陈炯壽
      陈炯壽 2024-12-09 08:17:50
      왜 참고인 조사인가?
      검찰은 이조사에서 손 때는게 장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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