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및 이력 관리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체계적인 법 적용을 위한 하위 법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10일 밝힌 이번 개정안에는 두 제도와 관련된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 등 6건의 세부 절차가 포함됐습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정부가 차량에 탑재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시험·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시행된 안전성 사후 검증 방식(자기인증제)을 배터리 분야서는 폐지하고 한층 철저한 검증을 위해 정부가 직접 인증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현대차·기아 등 일부 제조사의 전기차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 사업을 통해 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받으려면 국토부에 배터리 제조사, 생산지, 주요 원료 등이 기재된 배터리 제원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진동, 충격, 낙하 등 12가지 배터리 시험 항목을 통과해야 합니다.
안전성 인증을 한 뒤에도 국토부는 성능시험 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3년마다 적합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함께 도입되는 이력 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함께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사용,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식별번호는 생산 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로 구성됩니다.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이면 각각의 식별번호를 모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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