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이 있던 어머니를 폭행하고 굶겨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방치한 20대 아들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음식을 몰래 먹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 A씨는 어머니를 그대로 방치했고 결국 피해자는 지난해 3월 17일 자신의 방에서 숨졌습니다.
A씨는 이후 자신이 어머니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날까 우려해 시신을 방에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거동조차 힘든 상태의 어머니를 방치해 사망하게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후 편집 조현병 등 진단을 받았던 A씨 상태에 비추어 혼자서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어머니를 돌보기 힘들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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