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희진의 '어도어 대표 재선임' 가처분 신청 각하

    작성 : 2024-10-29 18:08:16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조사 마친 민희진 대표 [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일단 사내이사로 재선임했습니다.

    임기는 내달 2일부터 3년입니다.

    어도어는 측은 지난 11일 심문기일에서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하는 행위를 해 근본적인 신뢰 관계가 파괴됐다며 대표이사 선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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