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하던 시내버스가 '쿵'..들통난 운전자 바꿔치기

    작성 : 2024-10-10 06:50:02
    ▲ 자료이미지 

    졸음운전 하던 시내버스에 부딪힌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뒤늦게 무면허 운전·범인도피 사실을 들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무면허운전과 치상 혐의로 기소된 승용차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4월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교차로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승용차와 화물차를 잇따라 추돌한 뒤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6명과 승용차에 타고 있던 A씨와 B씨, 화물차 운전자 등 9명이 다쳤습니다.

    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단순 추돌사고로 보였던 이 사고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A씨와 연인 사이였던 B씨가 A씨가 사고 당시 무면허였던 사실을 알고, 이를 숨겨주기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게 들통난 겁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무면허·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재범한 것은 물론 수사 초기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승자 B씨에 대해서는 "사고 현장과 조서 작성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해 수사에 혼선을 준 범인도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내버스 기사 C씨에게는 "대중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운전사로서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졸음운전으로 큰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켰다"며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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