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뒤 실종된 산악인 고(故) 김홍빈 대장의 수색·구조 비용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부장판사 성지호 김현미 조휴옥)는 정부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광주시산악연맹과 원정 대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구조 비용 등 청구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청구한 6,813만 8,000원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또 원정대원 5명에게 광주산악연맹과 함께 6,813만여 원 중 각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 대장은 2021년 7월 18일 6명으로 구성된 산악 원정대와 히말라야 브로드피크 정상 등정에 성공했지만 하산하던 중 파키스탄-중국 접경지역에서 조난해 추락·실종됐습니다.
광주산악연맹은 외교부를 통해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김 대장에 대한 수색·구조를 요청했고, 외교부 등은 파키스탄 군용 헬리콥터를 이용해 세 차례 수색 등을 벌였습니다.
정부는 김 대장의 수색 작업에 투입된 6,813만 원을 광주산악연맹과 당시 원정 대원들이 갚아야 한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광주산악연맹이 정부에 세 차례 구조비행에 관한 구조 비용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2 11:30
입시 비리 등 혐의 '실형' 조국..12월 12일 대법원 선고
2024-11-22 11:19
여수 갯바위서 낚시어선 좌초..7명 부상
2024-11-22 11:09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기간 연장
2024-11-22 11:03
무안서 1t 화물차가 트랙터 추돌..1명 사망·1명 중상
2024-11-22 10:39
방앗간서 "고추도 빻냐" 묻더니, 중요 부위 움켜쥔 40대 女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