왁싱 모델을 구한다고 속여 여성으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23일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왁싱숍 사장인 척 속여 만 18살인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두 차례 전송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중고품 거래 플랫폼에 '왁싱 모델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하고, 왁싱 전 신체 사진이 필요하다며 사진 전송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인 척 행세한 A씨는 사진을 받고 며칠 안 돼 해당 중고품 거래 플랫폼과 SNS 계정을 탈퇴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A씨는 제주를 방문했을 당시 중고 거래 플랫폼 동네 인증을 마치고, 거주지인 광주로 돌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 왁싱 모델을 구하고 있었고, 왁싱 전 신체 사진이 필요해 달라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벌여 추가 피해를 확인했지만, 피해자를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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