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0대 여성과 남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구 지역의 아파트 등을 옮겨 다니면서 함께 살던 여성 2명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입니다.
이들은 피해 여성들에게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해 성매매 대금 1억 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사 결과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는 피해 여성 중 1명과 실제 부부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어린 딸도 1명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아내를 공범들과 함께 폭행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했고, 한부모자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이혼신고를 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범 가운데 남성 1명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또 다른 피해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피해 여성들을 위해 혼인 무효 확인 소송과 친권 회복 등 법률 지원을 의뢰하고 생계비 등도 지원했다"며 "인간 존엄성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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