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섬을 다니는 여객사가 전기차 승선 요건을 충전율 절반 이하로 제한하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14일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에 따르면 추석 연휴 전남 목포, 완도, 여수, 고흥 지역 일부 항로에서 전기차 선적 시 충전율이 50%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목포∼제주, 진도∼제주, 제주∼추자도∼완도, 신기∼여천, 여수∼연도, 여수∼제주, 송공∼흑산을 오가는 여객선에는 충전율 50% 이하인 전기차만 선적할 수 있습니다.
제주 방면을 제외한 완도항은 탑승 전 전기차 충전율 50% 이하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흥 녹동항도 전체 항로에서 전기차 선적 전 충전율이 절반을 넘지 않도록 문자로 이용객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인천 전기차 화재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대책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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