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주차장에서 '편법 주차'를 해 주차비 1백여만 원을 내지 않은 경기 김포시 소속 공무원들이 적발됐습니다.
김포경찰서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A씨 등 김포시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김포시 한 유료주차장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주차장 입구로 들어간 뒤 곧바로 출구로 했지만, 차단기가 열려도 나가지 않고 후진해 주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회차 차량으로 인식되면 주차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A씨 등이 내지 않은 주차비는 각각 100만 원과 40만 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포시는 자체 조사를 통해 이들처럼 편법으로 주차장을 이용한 공무원이 9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시 공무원 9명이 주차장 부정 이용 건으로 여러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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