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32살 김호중씨가 '음주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1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에게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김 씨는 지난 19일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음주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 계획입니다.
결심 공판에선 검찰의 구형,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이어진 후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지정합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밤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습니다.
이후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려워 검찰은 김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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