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추행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은 교사가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학생 추행 의혹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전남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추행 의혹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을 개연성이 있고, 원고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 2차 가해 등의 우려도 있어 위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추행 의혹으로 직위해제 된 후 이듬해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으나 형사재판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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