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이 대학에서 제적됐습니다.
19일 해당 대학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25살 A씨가 지난달 말 학교로부터 징계 제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학교 규정상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사회규범상 범법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 대상이 됩니다.
A씨는 징계 제적 처분을 받아, 학교 규정에 따라 재입학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지난달 6일 교제하던 여성을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가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고, 서울의 한 대학교 의대 재학생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 신상정보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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