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13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과외 앱을 통해 학부모인척 20대 여성을 유인했고, 피해 여성의 집을 찾아가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유정은 범행 직후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걸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앞선 1, 2심에서 정유정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하는 가학성, 잔혹성을 보여 다른 범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힘들고, 피고인이 개선이나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정유정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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