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목적으로 처음 보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최윤종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살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 20여 분 동안 방치됐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틀 뒤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인식하고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그릇된 욕망 해소를 위해 흉악한 범행을 준비해 실행하고 범행 과정에서 범행을 중지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은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기관 10년 취업제한, 30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검찰과 최윤종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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